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경우의 신고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고 간편장부에 기록한 경우 | 가능 |
| 증빙서류 없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