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사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카드 발급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절감을 위해서는 해당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장부에 기재하여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업 전 사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카드 발급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절감을 위해서는 해당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장부에 기재하여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비 사업자가 사업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카드 수수료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준비 목적으로 카드 수수료 지출 | 가능 |
| 가사 활동을 위해 개인용 카드 수수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개업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창업 비용으로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가사 경비나 업무 무관 경비 등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