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후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장부기장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적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후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장부기장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적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기장 세액이 당초 추계 신고액보다 많은 경우 | 수정신고 불가 |
| 장부기장 세액이 당초 추계 신고액보다 적은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제출하며, 경정청구는 실제보다 많을 때 환급을 위해 신청합니다.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장부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적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세무서의 실지조사를 통해 정당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