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신고(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 후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액을 줄이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추계 신고(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 후 장부기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액을 줄이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수정신고는 처음에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이를 늘려 잡는 절차입니다. 추계에서 장부로 변경하는 것은 보통 세액을 줄이려는 목적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와 증빙이 확실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 방식 변경 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모든 납세자가 장부기장으로 세액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 | 불가(수정신고) | 세액 미달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근거해 세액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 가능(경정청구)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장부 확인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근거로 세액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경정청구) | 추계신고를 부적법한 신고로 간주함 |
장부기장 변경 신고 전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조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