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수입금액 규모와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 비율이 차등화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의 수입금액 규모와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 비율이 차등화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연 수입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다음과 같이 분리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업종별 경비 발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경비율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라 작가나 강사 등 등록된 업종코드별로 서로 다른 단순경비율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