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세액과 세율을 확인하면 소득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3.3%가 공제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소득을 계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과 세율을 확인하면 소득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3.3%가 공제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소득을 계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을 구분합니다. 사업소득은 3%의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3.3%를 공제합니다. 반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공제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3.3%) 신고
근로소득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