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 중 자연력의 매입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를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매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경비 중 자연력의 매입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를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매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라 재화의 매입에는 이러한 자연력의 매입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