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받는 금액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받는 금액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을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이 15%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과세 관계를 종결하므로 납세자는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