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연금 외 수령 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지급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방식)하면 납세 의무가 확정적으로 종결됩니다.
직장인 A씨가 5년 동안 세액공제를 받으며 납입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1,000만 원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수익 해지 | 미해당 |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종결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해지 | 미해당 |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 없음 |
따라서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