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비나 난방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비나 난방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인 A씨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기료와 수도료를 실비로 받아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 미해당 |
| 임대료와 별도로 청소비나 난방비 등 관리비를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간주임대료, 관리비 등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인이 받은 금액 중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청소비나 난방비 등 관리비 명목의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즉,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금액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