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받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임차인에게 받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도료 5만 원 징수 후 그대로 납부 | 미해당 | 실비 변상적 성격의 대납액 |
| 전기료 10만 원 징수 후 8만 원 납부 | 해당(초과분) | 실제 납부액을 초과한 2만 원 |
| 청소비 명목으로 매달 3만 원 수취 | 해당 | 일반 관리비 성격의 수입 |
임대인이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을 대신 받아 납부하는 것은 **실비(실제로 든 비용)**를 변상하는 성격이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이 실제 고지서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임대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청소비나 인터넷 이용료 같은 일반 관리비도 전액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요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지출한 공공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일반 관리비는 임대소득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