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실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여 신고 대상이 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실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 중인 주택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여 신고 대상이 됩니다.
3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 없이 보증금 합계 2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월세 없이 보증금 합계 4억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