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 수입이 없더라도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여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 수입이 없더라도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여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 수입이 없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 수입은 없으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한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