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3주택을 보유했다면 1채만 등록했더라도 임대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부 합산 3주택을 보유했다면 1채만 등록했더라도 임대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부 합산 3주택 보유 시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주택 중 1채만 등록하고 나머지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 해당 |
| 3주택 중 1채만 등록하고 전체 보증금 합계가 2억 원인 전세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전액 과세하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