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소유자의 임대료는 소유자 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자가 보유한 소유 지분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택 공동소유자의 임대료는 소유자 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자가 보유한 소유 지분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민법」에 따라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수익 배분 원칙 |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우선 적용함 |
| 약정 부재 시 | 각 공동소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함 |
| 주택 수 산정 예외 | 연간 임대수입 600만 원 이상 시 주택 수에 포함함 |
| 고가주택 특례 | 12억 초과 주택 지분 30% 초과 시 주택 수에 가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