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월세 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월세를 받는 임대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유한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보증금 전체가 아닌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 부부합산 주택 수: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소형주택 제외 요건: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홈택스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간주임대료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금융수익 증빙: 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따라서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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