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이 정착된 바닥 면적에 지역별 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겸용주택은 건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주택 부분 토지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이 정착된 바닥 면적에 지역별 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겸용주택은 건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주택 부분 토지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 중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적용 배율이 달라지므로, 산정 전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과 건물 연면적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부수토지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별 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구분 | 적용 배율 | 비고 |
|---|---|---|
|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정착 면적의 3배 | 한도 면적 산출 |
| 수도권 밖 도시지역 또는 녹지지역 | 정착 면적의 5배 | 한도 면적 산출 |
| 도시지역 밖의 지역 | 정착 면적의 10배 | 한도 면적 산출 |
따라서 정확한 주택 부수토지 산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건물 용도별 면적 비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