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이라면, 각 시설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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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배수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지역별 배율 이내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 도시지역 내 그 밖의 지역: 5배
- 도시지역 밖의 지역: 10배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 정착 면적 확인: 주택 건물이 바닥에 접한 면적을 확인
- 용도지역 확인: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별 배수를 확인
- 한도 면적 산출: 주택 정착 면적에 지역별 배수를 곱함
- 토지 면적 안분: 겸용주택은 건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토지 나누기
- 주택 간주 여부 판단: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판단
- 고가주택 특례 적용: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
부수토지 산정 시 유의할 사항을 확인하려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토지가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해당하는지 점검
- 겸용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 건축물대장상 수치를 바탕으로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의 연면적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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