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월세 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월세 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주택을 보유한 개인의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2주택자가 연간 1,000만 원 월세 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연간 1,000만 원 월세 소득 발생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