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월세 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월세를 받는 임대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월세 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월세를 받는 임대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유한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보증금 전체가 아닌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