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 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과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주임대료란 주택 임대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 중 일정 보증금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 및 기준시가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구분주택 수 요건보증금 및 기준시가 요건
3주택 이상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
2주택부부합산 2주택 소유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 및 보증금 합계액 12억 원 초과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적수에 6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를 연간 일수로 나눈 뒤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유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및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도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인지 점검
  •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자나 배당금이 있다면 장부 기장 시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모든 주택 임대인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일정 조건이 있나요?
간주임대료로 계산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