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란 주택 임대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 중 일정 보증금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 및 기준시가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구분 | 주택 수 요건 | 보증금 및 기준시가 요건 |
|---|---|---|
| 3주택 이상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 |
| 2주택 | 부부합산 2주택 소유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 및 보증금 합계액 12억 원 초과 |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적수에 6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를 연간 일수로 나눈 뒤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유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및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도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인지 점검
-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자나 배당금이 있다면 장부 기장 시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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