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외 주택 임대 소득 역시 신고해야 하지만,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국내 일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외 주택 임대 소득 역시 신고해야 하지만,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국내 일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 소득이 발생한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국내 기준시가 10억 원 주택 1채 소유 및 월세 수령 | 미해당 |
| 부부가 국내 기준시가 15억 원 주택 1채 소유 및 월세 수령 | 해당 |
| 부부가 국내 주택 2채 소유 중 1채에서 월세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 부부합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시가 점검: 소유한 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통해 점검합니다.
과세 방식 비교: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예상 세액이 적은 쪽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