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수입 총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료 수입 총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 수입 금액에 따른 과세 방식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주택 임대수입 2,1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 연간 주택 임대수입 1,900만 원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연간 합계소득 2,000만 원 이하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