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합니다. 부부를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보기 때문이며, 동일 세대원이라도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등이 소유한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은 부부 합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유 형태나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소유 형태 및 주택 유형별 주택 수 산정 기준
-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보되,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을 1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 주택: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며, 합의로 1인을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의 주택으로 계산
- 소수지분자 가산: 연간 임대수입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포함
- 전대 주택: 임차하거나 전차한 주택을 다시 대여한 경우,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주택 보유 현황 확인
- 지분 및 수입 금액 점검: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율과 연간 임대수입이 가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직접 대조
따라서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부부 합산 주택 수와 소유 형태별 세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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