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보증금은 부부 합산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보증금은 부부 합산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자가 보증금 합계 10억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3주택자가 보증금 합계 5억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 3주택자가 소형주택(40㎡ 이하·기준시가 2억 이하)만 3채 보유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은 주택 대여 보증금을 총수입금액(사업을 통해 얻은 전체 수입)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보증금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포함합니다. 이때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