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가 국내 주택을 임대하여 받는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1주택 소유자가 국내 주택을 임대하여 받는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개인이 해당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인 국내 주택 임대 | 미해당 |
| 기준시가 15억 원인 국내 주택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발생한 월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