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접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 미해당 |
|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부동산매매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설업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