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는 실제 사업 방식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동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는 실제 사업 방식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동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상황에 따른 업종 분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건설업 해당 |
| 일괄 도급을 주어 신축·분양하는 경우 | 건설업 미해당 |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의 한 종류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할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 직접 건설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도급 주는 방식은 부동산업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건설업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