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면제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이 노출되어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등록 주택은 미등록 주택보다 높은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실제 세액 증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면제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이 노출되어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등록 주택은 미등록 주택보다 높은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실제 세액 증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납니다.
| 비교 기준 | 등록 임대주택 | 미등록 임대주택 |
|---|---|---|
| 종부세 혜택 | 합산배제 적용 가능 | 합산과세 대상 |
| 필요경비율 | 수입금액의 60% 인정 | 수입금액의 50% 인정 |
| 기본공제액 | 400만 원 공제 | 200만 원 공제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