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발생한 금융수익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방식이라면 금융수익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발생한 금융수익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방식이라면 금융수익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합계액을 차감합니다. 다만,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통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산식: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100 × 1/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