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별도의 세율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별도의 세율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등록 사업자 | 미등록 사업자 |
|---|---|---|
| 필요경비율 | 수입금액의 60% 인정 | 수입금액의 50% 인정 |
| 기본공제 | 400만 원 차감 | 200만 원 차감 |
등록 사업자 혜택을 받으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