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업 사실을 알리는 절차)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임대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