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원인 사업자의 사례별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기준시가 12억 이하) 소유자 | 미해당 |
| 2주택 이상 소유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 산정: 소유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정확한 현황을 확인합니다.
기준시가 조회: 1주택자라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점검합니다.
사업자 등록 상태 확인: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