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2,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비과세(신고 제외) |
| 거주자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과세(선택 신고) |
| 거주자가 국외 소재 1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과세(선택 신고) |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합니다(「소득세법」).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