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대사업을 병행할 때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1,500만 원 | 선택 가능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500만 원 | 합산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