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있는 거주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 방식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000만 원 | 가능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1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