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등이 주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등이 주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보유 수와 등록 여부에 따른 신고 의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1주택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