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부동산 임대업과 달리 특정 순서에 따라 공제하며,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는 추계신고 시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공제 순서 |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
| 분리과세 |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시 타 소득과 통산 불가 |
| 이월공제 |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