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미등록 시에는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미등록 시에는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액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