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4% 세율)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4% 세율)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택 소유자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주택 소유자는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