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했다면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했다면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국내 기준시가 10억원 주택 1채 보유 및 월세 수취 | 미해당 |
| 부부 합산 국내 기준시가 15억원 주택 1채 보유 및 월세 수취 | 해당 |
|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여 총 2채인 상태에서 월세 수취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범위를 결정합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 파악: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현황을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기준시가 초과 여부 확인: 1주택 소유 시 해당 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방식 선택: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