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임대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를 위해 발생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부가액 3억 원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오피스텔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가능
오피스텔을 담보로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일부 불가

초과인출금 이자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를 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 합계액보다 부채 합계액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달 금액인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제외합니다.

대출이자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산 및 부채 현황 비교: 오피스텔의 장부가액과 총 대출 잔액을 비교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지 점검
  • 대출 목적 확인: 대출금이 임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대출 실행 목적과 자금 흐름을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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