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위해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매매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위해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매매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중개수수료 지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차 계약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주택 매매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