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이는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지만, 지분이 같다면 부부 중 1인을 소유자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소유 형태에 따른 주택 수 산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주택 수 판정 | 비고 |
|---|---|---|
| 남편 1채, 아내 1채 개별 소유 | 2주택 해당 | 세대 합산 원칙 적용 |
| 부부 공동명의 1채 소유 | 1주택 해당 | 지분 큰 사람 또는 합의된 1인 소유 |
확인 사항
- 보유 현황: 홈택스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메뉴에서 부부의 주택 보유 현황 확인
- 지분율 및 합의: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을 확인하고 누구의 주택으로 산정할지 결정
- 공시가격: 배우자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고가주택에 포함되는지 점검
- 신고 의무: 합산 결과 2주택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의무 발생 여부 문의
따라서 부부 합산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라면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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