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해당 양도일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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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판정 기준일과 소형주택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에 따릅니다.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외 요건 | 적용 기한 |
|---|---|---|
| 소형주택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및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2026년 12월 31일까지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형주택 요건 확인: 본인 소유 주택이 면적(40㎡ 이하)과 기준시가(2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양도 시점 현황 점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양도 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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