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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가요, 임대주택 수인가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는 실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전체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보유주택 수 산정 방식과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납세자가 소유한 전체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간주하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해당 임차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 수에 포함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구분 등기 여부 확인: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분 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 수 산정 단위 점검
  2. 전대차 거래 확인: 주택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택 수에 가산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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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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