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임대인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합니다. 이때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모두 등록했는지와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등 의무 사항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여 공제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결정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60% 또는 50%)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임대주택 등록 상태를 홈택스 등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