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가구별로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주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가구별로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주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할 때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