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가구별로 **구분 등기(소유권이 가구별로 나누어 등기됨)**가 되어 있다면 각각을 독립된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가구별로 **구분 등기(소유권이 가구별로 나누어 등기됨)**가 되어 있다면 각각을 독립된 주택으로 봅니다.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소유한 전체 주택 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보통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분리된 구분 등기 상태라면 각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산정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 여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