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대상 |
| 1주택 소유자가 비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가산세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사업을 하는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업(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법정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