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는 사업 운영을 위해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사업 운영을 위해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지급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 항목 분류 | 구체적 사례 |
|---|---|
| 전문직 서비스 | 세무사·회계사 기장 및 신고 대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
| 금융 및 결제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은행 송금 및 이체 수수료 |
| 플랫폼 및 영업 |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오픈마켓 수수료, 판매수당 |
| 기타 용역 |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안 서비스 이용료, 정수기 렌탈 관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