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모두채움 ARS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모두채움 ARS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모두채움 대상자 ARS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