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은 부부 합산 주택 수와 임대 형태,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하며 월세 수입이 있거나, 3주택 이상 소유하며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은 부부 합산 주택 수와 임대 형태,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하며 월세 수입이 있거나, 3주택 이상 소유하며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주택 수 | 임대 형태 | 과세 여부 |
|---|---|---|
| 1주택 | 월세 및 보증금 |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초과 및 국외주택 월세는 과세) |
| 2주택 | 월세 | 과세 |
| 2주택 | 보증금 | 비과세 |
| 3주택 이상 | 월세 | 과세 |
| 3주택 이상 | 보증금 | 과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산입) |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 1주택으로 보며,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소수지분자도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