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택자는 고가 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을 때 과세합니다. 2주택자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