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만약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만약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식은 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
| 등록임대주택 | 60% | 400만 원 |
| 미등록임대주택 | 50%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