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법정 필요경비율이 일괄 적용되므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법정 필요경비율이 일괄 적용되므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실제 지출 증빙과 관계없이 정해진 경비율만 적용하므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