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 시 더 높은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 시 더 높은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