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세자는 두 방식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세액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세자는 두 방식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세액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
|---|---|---|
| 등록 임대주택 | 수입금액의 60% | 400만 원 |
| 미등록 임대주택 | 수입금액의 50% | 200만 원 |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