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유 주택 수와 임대 형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유 주택 수와 임대 형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 소유자가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 2주택 소유자가 매달 월세를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며,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